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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대출 수석실 개입의혹/청와대 “새 사실 아니다”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우원하 기자
◎“한·이 전 수석 직권남용죄 적용도 어려울것”한보부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연일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한보관여 대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리헌·이석채 전 경제수석이 한보대출에 적극 개입했었으며 한전수석은 유원건설 인수 때에도 윤진식 금융비서관을 통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수사기록에 의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의 요지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 당국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이미 수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마친 사안』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행한 기존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 재수사로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고 전제하고 『보도된 내용들은 1차수사때 일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조사와 물증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치기 전의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알려진 진술내용은 그후 검증과정에서 사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사실이더라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으며 재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유원건설 인수와 관련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된 윤비서관은 『한보의 유원건설인수는 사후에 알았다』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 한·이 전 경제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직권남용죄는 그 적용이 매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수사기록(피의자 진술조서)의 언론누출과 관련, 청와대 주변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측에서 자신들의 혐의와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출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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