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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때 고객에 3개이상 상품 설명해야

은행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때 고객에 3개이상 상품 설명해야 '2단계 시행 감독규정' 확정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3개 이상의 동종ㆍ유사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상품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 이상의 동종ㆍ유사 상품을 비교, 설명한 뒤 고객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기간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들이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과 보험사간 이면계약도 금지되며 방카슈랑스 상품의 인수기준, 진단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과 관련해 은행들이 보험사에 우대요구를 할 수 없다. 특히 보험사들이 은행에 지급할 모집수수료의 최고지급률을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은행의 보험사에 대한 과다 수수료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보험계약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되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계약 기간에는 은행이 보험사의 정보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의 채용기준은 ▦2년 이상 모집경력자 ▦최소 1년 이상 채용 등으로 한정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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