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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던 상업 블로그와 카페 무더기 적발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들 경고·이용제한 등 제재 받아<br>신원정보 미제공·물품 미배송·하자 상품의 환급거부 등 영업행태 불량

상업활동을 하면서도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한 카페와 블로그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도입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와 블로그의 환급 거부, 신원정보(주소·전화번호) 미제공 등 법 위반행위를 네이버와 다음이 자체 점검해 제재토록 규정돼 있다.

1차 위반 때는 시정 권고, 2차 때는 경고, 3차 때는 이용 제한, 게시물 삭제 등 제재를 받는다.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3,069 곳이다. 경고는 2,111 곳, 이용제한 조치는 426 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신원정보 미제공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환급을 거부한 카페·블로그도 있었다.



네이버 소속 1만96개, 다음 소속 3,905개 카페·블로그는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이른바 ‘사다드림’ 블로그가 2,558개였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카페·블로그의 상업 활동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법 위반행위를 계속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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