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신용평가기관 국내진출 허용

재경부, 이르면 5월부터이르면 5월께부터 무디스나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해 무보증회사채의 인수ㆍ중개, 매매시신용조사와 조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용정보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일부 신용정보업체의 일반민사채권에 대한 추심 등 불법영업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규정과 관련,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신용평가기관 및 외국기관중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동안 국내 신용정보업 진출을 희망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좌절됐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통한국내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은 현재 국내에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 등 30여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