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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엇갈린 판결

행정법원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소속 아니다"<br>지난달 서울지법선 "인정해야"…상급심 결과 주목

'불법파견' 엇갈린 판결 행정법원 "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소속 아니다"서울지법선 "2년이상 고용땐 인정"…상급심 주목 김규남 기자 kyu@sed.co.kr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2년 이상 근로자를 파견했더라도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파견된 하청업체 근로자를 2년 이상 원청업체가 고용할 경우 원청업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안모씨 등 15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안씨 등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들에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에 "협력업체들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들로서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안씨 등의 노조활동을 혐오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안씨 등을 해고하게 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안씨 등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파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며 "2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해도 현대차가 안씨 등의 사용자가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된 근로자라고 해서 파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불법 파견한 근로자의 소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7/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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