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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권구찬 기자
1,0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가 2005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2006년부터는 모든 정부 공사로 확대된다.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제도는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시공경험이 풍부한 대형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중소건설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9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1,0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한 뒤 시행 성과를 보아 2005년부터는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최저가입찰제 확대실시로 덤핑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의 실제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 강화, 공사이행 보증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번주중으로 회계예규를 개정, 기술 능력과 시공경험이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의 변별력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PQ 평가방법은 시공경험ㆍ기술능력ㆍ경영상태의 비중이 각각 32:35:33에서 34:36:30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을 동시 입찰방식인 턴키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지나친 로비를 예방하기 위해 턴기 심의를 공개토론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상설심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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