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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X파일 수사 '보통' 으로 하자

윤종열 <부동산부장>

세계적으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크고 특별한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지만 승용차를 구입해도 실용성은 뒷전이고 대부분 대형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아파트 선호도 그렇다. 가족 수와 자신의 수입을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대형 평형을 원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투자목적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가면서 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민의 고려않는 특별·특검법 논쟁 특별한 것에 대한 선호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식 메뉴에서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 일단 설렁탕 집에 한번 들어가보자. ‘특’자가 들어간 메뉴판(특 설렁탕)이 유독 눈길을 끈다. ‘보통’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색달라 보인다. 종류가 다른 상당수 식당들이 ‘특’이 붙은 메뉴판을 갖고 있다. 그럼‘보통’은 ‘특’보다 과연 못한 것일까.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설렁탕의 경우 진한 국물 맛과 음식의 향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 ‘보통’보다 ‘특’은 고기 몇 점이 더 들어 있는 등 양이 좀 많다고 봐야 한다. ‘특’은 같은 내용물을 조금 더 주고 ‘보통’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상인의 상술이 아닌지 싶다. 법에도 통상 형법ㆍ민법ㆍ상법 등 일반법보다도 세상살이가 복잡다양해서인지 ‘특’자가 들어가는 특별법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별법이 하도 많다 보니 법조인들조차도 헷갈린다고 한다. 최근 X파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자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옛 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수사와 공개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기(氣)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실체적 진상규명이라는 대의는 여야 모두 같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명하는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모두‘특’자를 통해 도청테이프 수사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당은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보통 일반법(형법)에 따른 검찰수사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수사주체에 대해 여당은 검찰이, 야당은 특별검사가 하자는 것이다. 테이프공개 판단주체도 여당은 종교계ㆍ법조계ㆍ학계 등 7명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특검이 맡자는 것이다.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테이프 공개도 여야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진실위원회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되 국가적 문제나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를 하자는 반면 야당은 위법사실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국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불법도청 테이프사건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현재 검찰은 불법도청 테이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판도라상자’라 할 수 있는 도청테이프 274개를 압수한 상태다. 압수된 테이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이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법안’과 ‘특검법안’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본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 밝혀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인들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난리다. 정치인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일반 형사범들은 더더욱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사라지지 않은 마당에 검찰을 불신하면 할수록 손해는 결국 국가만이 질 뿐이다. 이번 사건을 한번 검찰에 맡겨보자. 수사대상, 수사기간, 테이프공개 판단여부 등 모두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때를 써서라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미적미적거리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멋들어진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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