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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지역' 30% 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북구 일대의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승인돼 울산시의 도시계획구역이 크게 확장됐다.울산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21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전체면적 1,055.542㎢ 가운데 도시지역이 508.492㎢에서 661.025㎢로 152.533㎢나 확장된 반면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줄어들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울주군 언양읍과 삼남·삼동·웅촌면, 북구 농소읍과 강동동 일대 집단취락지와 구릉지 등이며, 시는 이 지역에 대해 곧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오는 2000년말까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법(비도시지역)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시의 도시계획(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제가 풀리고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울산시·군이 통합된 지난 95년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해 오다 지난 7월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지난 14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도시화 가용면적이 광역시에 걸맞게 확장됐다』며 『도시지역 편입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남은 곳은 연차적으로 도시지역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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