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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내년 전국 확대
입력2011-12-27 12:07:47
수정
2011.12.27 12:07:47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서울시 강동구ㆍ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받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놓고 해당 아동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종 사건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경찰은 또 내년 2월5일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소재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포털인 ‘안전Dream’을 구축하는 등 종합지원체계도 내년 하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보호시설, 도서지역, 공ㆍ폐가, PC방, 유흥가 등에 대한 일제수색을 진행한 결과 아동 1,432명, 지적장애인 861명, 치매노인 831명 등 총 3,124명을 찾아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실종아동 등 226명을 보호자와 상봉시키고 가출청소년 2,064명을 찾아 귀가 조치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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