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배은망덕 선박회사에 배상판결

침몰위기에 처한 배를 구조한 선박구조회사에게 『고철덩이에 불과한 선박을 왜 구조했느냐』며 구조료 지급을 거부한 선박회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부장판사)는 28일 선박구조회사인 K개발공사 대표 李모씨가 W상선을 상대로 낸 구조료 청구소송에서 『W상선은 李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선박인 P호의 경우 구조 당시 잔존가치가 1억5,000여만원이 넘는데다 李씨의 구조노력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상선 소유 모래운반선 P호는 지난해 6월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부근을 지나가던 선박과 충돌, 침몰위기에 몰리자 이 배의 선장 유모씨는 구조요청을 했고, 李씨는 예인선 2척을 급파, P호를 예인한뒤 선체 복원작업까지 마쳤다. 그러나 구조료를 요구하는 李씨에게 W상선은 『구조료에 대한 약정도 없었고 선박은 충돌로인해 고철이 되었다』며 구조료 지급을 거절해왔다.【김용래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