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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자체 첫 ABS발행 추진

부산시는 1일 시와 부산시도시개발공사 소유의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는데 따른 유동성 저해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시유지를 담보로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키로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산담보부 증권발행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경쟁적으로 택지와 공단을 개발했다가 토지매각 부진으로 유동성위기에 처해있는만큼 자산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이 부산시도시개발공사등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건의가 수용될경우 가칭 성업공사와 유사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부산시나 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1조5,000억원대의 토지를 넘기고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을 3년내지 5년 만기로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뒤 부동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세부실행방안까지 마련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토지공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택지를 담보로 한 5,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하루만에 전량매각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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