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주의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료 쿠폰 등을 발송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이들로부터 소액결제 이용료를 가로채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신종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발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SMS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료 쿠폰 등을 보내 결제된 금액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외식·영화 무료 쿠폰 등을 가장해 특정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송된 메시지상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문자 발송자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된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요구명세서에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될 때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르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 메시지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공짜 상품 제공 등 링크를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