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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술판사’ 도입
입력2003-10-27 00:00:00
수정
2003.10.27 00:00:00
이병관 기자
`기술 분쟁은 기술자에게 맡겨라`
일본 정부가 기술과 관련된 사법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인 자격이 없는 기술 전문가를 `기술 판사`로 기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오는 2007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룰 고등재판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특허 등 업계 흐름에 정통한 기술 판사를 도입해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것.
정부가 마련한 초안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술자 등을 기술 판사로 기용해 고시출신 판사 2명과 기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신설을 명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연방특허재판소가 기술 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특허 무효 등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비롯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한 제반 소송 및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회사의 대가지급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특허와 저작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중시 정책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 창설안을 제출키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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