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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호프집' 방화 업주에 무기징역 선고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호프집에 불을 내 위층 모텔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호프집 업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6일 운영하던 호프집에 불을 내 19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호프집 업주 주모(4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주씨의 지시로 불을 낸 이모(45)씨와 김모(37)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형사상 책임을 떠나 참혹한 범행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후배들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죄는 무겁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1일 새벽 무렵 경남 창원시 남성동 호프집 안에 시너와 휘발유 등을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의로 불을 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호프집 위 2∼4층에 있던 모텔 투숙객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업주 주씨는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는 대신 후배에게 보험금 배분을 미끼로 범행을 시킨 뒤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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