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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가결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재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의 신탁업무 겸영을 계속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가결했다. 대신 은행의 신탁 운용과 판매, 대출업무와 신탁업무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화벽을 설치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으며, 은행 신탁상품은 은행지점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또 투신 운용사들의 펀드 직접판매도 2년 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살 경우는 1가구2주택에 해당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기계구입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추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5% 포인트 늘렸다.
재경위는 또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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