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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상인들의 ‘알 권리’

굿모닝 게이트로 시끄러운 요즘 동대문 F쇼핑몰 B대표가 업무상 횡령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입주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쇼핑몰 측은 해당 내용을 입주 상인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어 상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곳에 입주해 있는 한 상인은 “회사 사장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불상사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상가에 입주해 있는 극장이 쇼핑몰 대표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혹시 굿모닝 시티처럼 우리 상가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미 동대문 인근 상가에까지 `F쇼핑몰 사장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도 회사 측은 안일한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극장과의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부도로 쇼핑몰을 빼앗긴 전 대주주인 N씨가 회사를 되찾기 위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 회사 B대표를 포함해 감사, 이사 등 회사 경영진 6명이 업무상 횡령과 공갈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달 22일 서울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거쳐 오는 9월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검찰 등에 따르면 결심 공판에서 5년 이상의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해도 법원에 항소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 판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 더욱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회사 측은 `상대적 약자`인 입주 상인들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서 숨김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안길수기자(생활산업부)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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