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천 T/F’는 앞으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체계 제시 △범도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제시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제안 등 도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T/F는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단장을 맡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여성가족국장, 복지여성실장이 참여한다. 또 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 2명이 포함된다. 여기에 여성가족과 시민사회, 고용경제, 언론문화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기우 부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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