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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국회의원은 5일 오전10시 등원하라


[사설] 19대 국회의원은 5일 오전10시 등원하라





















19대 국회의 싹수가 노랗다. 식물국회ㆍ방탄국회로 얼룩진 18대의 구태를 초장부터 답습하고 있으니 말이다. 19대 임기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지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싼 샅바 싸움에 개원협상은 법정개원일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진척이 없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는 과거처럼 상당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국회가 손 놓고 있어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파장이 글로벌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비상국면이다. 경제가 악화하면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장 커진다. 민생국회를 다짐한 정치권이 이런 위중한 국면에 정략적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 배분 문제가 정치논리로는 중요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한낱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이후 7일째 되는 날(6월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돼 있다. 5일 첫 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는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부터 무시한다면 상생국회ㆍ민생국회를 아무리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통합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부터 선출하자는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개원요청마저 반대하고 있다. 개원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면 그야말로 식물국회가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군색하다. 국회법을 준수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분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저축은행 비리, 종편 문제가 걸려 있는 3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개를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3대 이슈는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따지고 보면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여야는 일찍이 5일 개원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도 여야의 소집요구에 따라 5일 오전10시 본회의 개최일정을 공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무조건 이에 맞춰 등원해 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출발부터 겉치레… 19대 국회 시작이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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