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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협찬품 광고효과 MBC ‘마이프린세스’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TV ‘마이 프린세스’ 프로그램에 대해 차량 등 협찬주의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 광고금지 품목인 담배 신상품 정보를 상세히 전달한 YTN ‘뉴스와이드’도 ‘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청소년 관람불가’등급 영화장면을 편집해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엘르 엣티브이 ‘D FACTORY’ 프로그램과 여성출연자의 선정성을 강조하고 특정 태블릿PC를 노출한 SBS TV ‘설날특집 아이돌의 제왕’ 프로그램은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심의위는 중화TV ‘1948 상하이 금대반’ 프로그램에 대해 반복적인 흡연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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