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초과

어린이집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상당수의 실내 공기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해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축 공동주택 811지점 중 119지점(14.7%)에서 기준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지점’ 조사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저·중·고로 지점을 나눠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 초과 항목은 톨루엔이 63개 지점에서 방출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스티렌(49개 지점), 폼알데하이드(32개 지점) 순으로 많았다. 폼알데하이드는 냄새가 자극적인 무색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권고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도 현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2,536곳 중 87곳(3.4%)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등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929곳 중 5.5%(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12곳)에서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맞추지 못했다. 기준 초과 항목은 총부유세균(60곳), 폼알데하이드(17곳) 등이 많았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살면서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준 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