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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명예퇴직 추가접수 4일까지 정리대상자 통보
입력2000-11-01 00:00:00
수정
2000.11.01 00:00:00
이진우 기자
한빛銀, 명예퇴직 추가접수 4일까지 정리대상자 통보
한빛은행이 명예퇴직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자, 정리대상 직원들에 대한 개별통보에 들어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1일 “총 1,100명(계약직 포함)으로 잡고 있는 인력감축 대상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600여명에 불과해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졌다”며 “일단은 정리대상 직원들부터 4일까지 추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그래도 목표에 미달되면 정리해고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 평균연령, 직급별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상위직급 평균연령, 상벌사항등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추가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 개별적인 통보에 들어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대상자 명단은 사실상의 정리해고 대상기준”이라며 “이번에도 명퇴신청을 거부할 경우 내주부터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입력시간 2000/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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