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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계류장 공유수면 사용료 기준 명확해진다

국토부, 면적ㆍ도면 등 사용면적 기준 신설

앞으로 요트계류장,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기준에 사용면적 기준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는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적과 도면 등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사용요율만 정해져 있었고 사용면적 산정을 위한 일괄적인 기준이 없었다.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하고 무단 점용ㆍ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규정을 신설했다. 김연빈 국토부 연안계획과 사무관은 “앞으로 요트계류장, 태양광ㆍ해상풍력 발전시설 건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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