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담을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설·추석 연휴에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며, 어린이날 도입 여부는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민간의 부담 증가ㆍ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52일, 일요일 이외 공휴일 15일 등 6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요일 외에 공휴일은 1월 1일, 설·추석 연휴(각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성탄절)이 있다.
한편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연평균 0.9일, 어린이날까지 적용하면 1.1일까지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