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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처리기간 14.8개월로 단축됐다

상표ㆍ디자인은 9개월이내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14.8개월로 단축됐고 상표와 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도

9개월이내로 짧아졌다.

특허청은 심사인력 증원없이 인력재배치, 예비심사관제도 할성화, 외주용역확대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지난해보다 2개월 단축된 것이며 상표와 디자인은 1개월 단축됐다.



특허청은 또한 올해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특허심사하이웨이와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의 대상국가가 각각 9개국과 1개국에서 11개국과 3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식재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대중화 활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식재산포럼을 개최했다.

박성준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시대에 경제성장동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 브랜드 등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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