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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피난방법 점검

재외국민 보호 위한 자위대법 개정 검토도

일본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피난 방법을 점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2만8,000명으로, 일본 정부는 유사시 이들의 피난과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문제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외국에 있는 국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토록 하고 있지만, 자위대 장비 출동은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미국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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