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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사실 미리 신고해 과징금 줄이자" 유화업계 '자수경쟁'?

호남석화·삼성토탈·삼성종화·SK 순으로 경쟁사 눈치보다 잇단 공정위에 자진 신고<br>'암묵적 협조' 무너져 갈등·반목 골 깊어질듯


“이럴수가! 1등인 줄 알았는데 4등이라니.”(SK㈜ 관계자)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부문을 보유한 SK㈜는 요즘 침통한 분위기다.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결과는 4등에 그쳤다. 반면 1등을 한 호남석유화학은 표정관리를 하느라 바쁘다. 이번 경쟁의 1등 상금은 400억~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유화업계 판매 또는 기술경쟁에 대한 건이 아니다.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화학제품 과징금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자신신고 경쟁’이다. 지난 2005년 4월 도입된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ㆍleniency program)’에 따라 가격담합을 했더라도 가장 먼저 위법사실을 자신신고하면 과징금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등으로 자신신고해도 30%를 감면받는다. 19일 유화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화학제품 가격담합 결정품목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분야에서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등은 삼성토탈. 이들보다 한발 늦은 삼성종합화학과 SK㈜는 3, 4위여서 모양만 우습게 됐다. 또 저밀도폴리에틸렌(LDPE)ㆍ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ㆍ스티렌모노머(SM) 분야에서는 LG화학이 1등으로 자진신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화업체들이 서로 눈치작전을 하다가 경쟁기업 몰래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한발 늦게 접수해 번호표 3번과 4번을 받은 기업들은 매우 당황해 했다”고 전했다. 당초 카르텔 사실을 부인해온 유화업계는 이번 ‘자복 경쟁’ 사태로 심각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드러내놓고 1, 2위 자복업체들을 향해 ‘혼자 살기 위해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부 업체에서는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사라는 호남석유화학이 이럴 수 있느냐”는 격앙된 불만이 흘러나올 정도다. 유화업계는 고유가에 따른 원료가 상승에다 내수침체, 중국ㆍ중동 지역의 설비증설 등으로 ‘2008년 대불황’ 설이 돌 정도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암묵의 협조’가 무너져 지금보다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화업계의 가격담합 의혹 대상은 이미 자진신고한 품목 외에도 많다. 이 때문에 “유화업계의 자복 경쟁은 아직 진행 중인 셈”이라고 업계 주변에서는 말하고 있다. ◇유화업계 가격담합 사건=공정위는 2005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 호남석유화학ㆍ삼성토탈ㆍSK㈜ㆍ대한유화ㆍ대림산업ㆍ효성ㆍLG화학ㆍGS칼텍스 등 8개사가 지난 94년부터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등 2개 제품의 가격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물통과 세제 및 샴퓨통 제조원료인 HDPE 제품에서 호남ㆍ삼성ㆍ대한유화ㆍSKㆍ대림산업ㆍLG화학 등 6개사가, 맥주 및 콜라병 제조원료인 PP 제품에서는 호남ㆍ삼성ㆍ대한유화ㆍSKㆍ효성ㆍGS칼텍스ㆍLG화학 등 7개사가 각각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기간이 10년 이상인데다 가담업체 수도 10여개사에 달해 과징금 규모는 총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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