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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20일] 저축은행 공시 투명해야

김영필 기자(금융부)

[기자의 눈/2월 20일] 저축은행 공시 투명해야 금융부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A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갖고 있는데 공시를 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알 수가 없네요.” 19일 기자에게 A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과 연체율 등을 묻는 독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PF관련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자도 해당 저축은행이 최근 공시한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찾아봤지만 PF관련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저축은행 투자자나 예금자에게 최대 관심사일 내용이 누락된 셈이다.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A저축은행은 앞으로 PF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겠다고 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과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저축은행은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라도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3개월마다 경영상황을 알리는 분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정도였던 만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PF가 문제가 된 지난해 6월부터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꼬박꼬박 넣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일차적으로 해당 저축은행이 담당한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당수 저축은행이 투자자와 고객을 위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해당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PF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털어 투자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가 별 것 아니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라는 얘기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고객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금감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만 되뇌일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급선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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