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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 27% 최저임금도 안줘

7대 프랜차이즈 미용업체 사업장의 27%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7대 미용 프랜차이즈 41개 점포에서 일하는 미용실 보조원(스태프)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7대 미용업체는 박준뷰티랩과 이철헤어커커ㆍ박승철헤어스튜디오ㆍ준오헤어ㆍ이가자헤어비스ㆍ미랑컬ㆍ리안헤어 등이다.

조사 결과 6개 프랜차이즈 11개소(26.8%)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어긴 곳도 82.9%에 이르렀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은 48.8%로 집계됐다.

미용실 보조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8만원, 1주 평균근로시간은 43.1시간이었다. 보조원은 평균 3.7개월이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실 보조원은 커트ㆍ염색ㆍ파마 등을 할 때 헤어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하며 보통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린다.

고용부는 20일부터 31일까지 조사 대상을 200여개소로 늘려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월 미용 프랜차이즈 198개 매장을 실태조사했던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은 성명서를 내고 "2월 조사 결과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미용실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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