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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도 시내면세점서 국산품 산다
입력2006-06-21 18:09:08
수정
2006.06.21 18:09:08
관세청, 내달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도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출국 내국인 여행자에게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은 시내 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국산품을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장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승인요건을 지금까지는 연간 납세실적 3,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중소기업들은 납세편의와 함께 관세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급 전 심사대상 업체가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서 환급금 지급 전에 신청내용을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심사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전 심사를 면제해주는 ‘환급 전 심사 자동 일몰제’를 도입ㆍ시행, 수출업체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기준’을 모범납세자에서 자율심사업체 중 세관장의 자율심사 평가 결과 성실자율심사업체로 평가받은 업체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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