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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에 호텔·공연장 들어선다

주택 건설 규제 완화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 호텔이나 공연장을 복합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광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영화관 등 공연장, 음식점 같은 위락시설을 복합 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기업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에만 허용돼왔다.

다만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택 출입구와 계단·승강기를 그외 시설과 분리해 짓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초고층 아파트가 민간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무 설치 시설을 전부 짓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입주 후 어린이 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때도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3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그동안 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 건설 규제가 정비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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