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돈을 받고 자신의 답안을 유출한 B(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조 판사는 "토익시험의 공정한 진행과 평가를 훼손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게시판에 토익대리시험이라고 글을 올린 뒤 1인당 300만~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을 모집했다. B 씨는 부정시험의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토익 선생'으로 고용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래구의 한 고사장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를 통해 B씨의 답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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