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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1월 5일] '연결재무 시대' 대비하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의 후속적ㆍ보완적 정보였다. 기업분석 리포트나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ㆍ기업설명회는 개별재무제표를 주된 정보로 제시했다. 재무분석가 등도 개별재무제표상의 주당순이익ㆍ부채비율 등으로 기업분석ㆍ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왔다. 상시 연결결산 시스템 구축해야 하지만 오는 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주요 비상장 금융기관들이 결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主)재무제표가 된다.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비율은 모회사의 재무현황뿐 아니라 연결대상 자회사의 재무현황 전체를 반영하므로 연결 자회사에 재무적 부실이 존재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재무분석가들의 기업분석과 가치평가 실무에도 큰 변화가 닥칠 것이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투자자나 재무제표 분석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 지금은 결산 개별재무제표를 공시한 뒤 일정 기한 안에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면 되지만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면 분기ㆍ반기보고서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시 연결결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회사들의 재무정보를 수시로 취합ㆍ분석해 차이를 조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려면 연결 결산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회사와 모회사의 회계처리방법 차이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분율이 50%에 못 미치더라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연결대상 자회사에 편입시키라는 의미다. 문제는 원칙중심 접근법을 지향하는 국제회계기준 특성상 실질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결산 기업이나 회계법인에 따라 실질지배 자회사 범위, 즉 연결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실무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변화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재무분석가들은 연결회계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재무추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업들도 분기 연결결산이 가능하도록 자회사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결 중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회계법인 등 회계 기준의 적용을 선도하는 회계전문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혼란 줄일 가이드라인 마련을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결범위 내의 모회사 및 자회사 전체의 재무현황을 드러내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정보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두는 등 명확하고 제한적인 규정을 두기보다 원칙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업마다 상이한 적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정보, 사업보고서에서 제시된 비재무적 정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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