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자회사 주식 팔때 양도세 납부 연기 검토"
입력2009-03-27 17:50:06
수정
2009.03.27 17:50:06
당정, 구조조정 촉진위해 일정기간 과세 이연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자회사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과세이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이 자회사를 팔아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성린 한나라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 25일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당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16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안에 이은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도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고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세제지원안이 나온다면 기업들 스스로 자금투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채권 은행단이 44개 대기업의 재무구조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 스스로 시장에 자산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22%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더해 총 24.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회사를 줄여 주력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신규 투자에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의 은행 자금 의존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100%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들에 자회사 매각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것은 상충된다.
현재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은 양도차익의 95%가량을 비과세하고 있어 한국도 이 같은 조세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과세보다는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세지원이 자칫 조세 형평성을 위반하거나 조세회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보유 요건이나 재투자 요건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토론회에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업계 측의 입장을 반영해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과점주주 취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 세제실장은 "이 중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폐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