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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 도입 대상, 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로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가 입법예고 당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상향ㆍ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이날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준법지원인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모두 287개(전체 상장사의 17%)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상법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 430여개(전체 상장사의 25.5%)를 도입대상으로 결정했으나 중소기업에게 부담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사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학력에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제도는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며, 자발적인 준법경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우려를 경계했다. 다만 법무부는 상장사의 준법경영 필요성이 큰 만큼 오는 4월 시행에 앞서 준법 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범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상법시행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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