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을 포함한 약 2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최근 들어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교과부는 1년 동안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이 1+3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대학 학생을 대신 모집ㆍ운영하는 등 외국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외국교육기관특별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폐쇄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에 재학생과 지원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해당 프로그램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폐쇄를 명했다”며“1+3 과정을 신청한 유학준비 학생 및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일선 고교 교사 등의 올바른 진학지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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