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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법 제정해 규제 민영 진입장벽 낮춰야"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방송을 공영영역과 상업영역으로 분리하고 KBS 같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별도로 규제하되 민영방송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16일 한국언론학회의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인 KBS, 애매모호한 위상의 MBC, 상업방송인 SBS는 물론이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방송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방송 규율체제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방송사 간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서 공영방송 KBS가 상업광고를 하는 반면 민영방송인 SBS는 공익 의무를 지나치게 강요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독립된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명히 구분하는 이원체제로 지상파 방송 구도를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입 금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공적 소유구조를 강조해 기존 방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방송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KBS와 EBS는 공영방송법을 적용해 공공영역으로 별도로 분리시켜 수신료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민 대표성을 위해 9명 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외 지상파 방송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영방송법’을 제정, 별도의 공영방송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KBS와 EBS를 공영방송 범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EBS가 KBS에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양 사가 독립기관으로 방송행위를 감독하며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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