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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용직 파견 금지도 추진

빈곤·위법행위 온상 지적에

일본 정부가 하루 단위로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용직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일용직 파견이 ‘워킹푸어’(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지 못하는 계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파견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최근 일용직 파견과 관련한 파견회사의 위법행위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어 여야도 규제 강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는 현재 3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 대상도 지난 1985년 법 제정 당시에는 통역과 가이드 등 13개 일자리에 국한됐지만, 1999년 의료 일부와 항만, 건설, 경비, 제조업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4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대해서도 해금했다. 그러나 금지 직종으로의 파견이나 파견처에서 다른 회사로 다시 근무를 명령하는 이중파견 등이 문제가 되면서 통역과 가이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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