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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하면 인ㆍ허가 보류

인천시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 위탁 운영 방침과 관련, 인ㆍ허가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 인천시는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골프장 준공 시점에 내줘야 하는 인ㆍ허가는 골프장 용지 변경 인가,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내 식당 인ㆍ허가 등 5건이다.

허 대변인은 “골프장을 민간에서 운영하면 공적자금으로 건설된 골프장 운영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없고, 주민의 이용 편의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주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공익시설이 수익시설로 바뀌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매립장에 함몰, 가스누출 등의 우려가 있으니 매립지공사가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골프장과 주변 지역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마련한 745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했다.

골프장은 이달 중 시범 라운딩을 한 뒤 11월 정식 개장하고, 오는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골프장에 대해 지난 6월 매립지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승인했다가 1개월 만에 돌연 민간위탁 방침으로 입장을 전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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