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과정에서 법원이 상장폐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 중단됐던 대양글로벌(구 트루아워)의 퇴출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월 19일 인용했던 대양글로벌의 상장폐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정리매매 등 대양글로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24일까지며 최종 퇴출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한국거래소가 “대양글로벌이 재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지난 7월 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졌다. 대양글로벌은 2000년 상장된 소프트웨어 패키지업체로 지난 3월 22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정리매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퇴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로써 대양글로벌은 퇴출이 보류된 지 6개월 만에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이름을 내린다. 한국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법원이 대양글로벌이 제기한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재감사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대양글로벌이 재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자 법원이 인용했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감사인인 세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감사업무수행중지 등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상장폐지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퇴출 절차가 유예됐다 거래소의 이의 제기로 결국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대양글로벌이 제일창업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계약서나 재감사를 진행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상장위원회 개최 15일 전에 구두로 알렸지만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결정 당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법원에서 억지를 썼다”며 “법원에서 두 기업이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나의 판례로 남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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