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BS, 차라리 폐쇄회로로 월드컵 중계하라"

[야후쇼] 네티즌, SBS 단독중계에 불만 폭발


SBS가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단독중계를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인구 SBS 스포츠단장은 25일 목동 SBS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방송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까지 중계권 관련 방송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타사와 중계를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독중계를 못 박았다. 하지만 SBS의 무리한 단독중계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SBS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수익과 부과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월드컵 경기를 방송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SBS의 방침 때문에 주요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네티즌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야후쇼'는 SBS가 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너무한 처사"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아이디 'sangXXXX'의 네티즌은 "내 발로 가서 보는 것도 돈 내야 되나?"라며 SBS의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 행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 'moneXXXXX'는 "벌써부터 SBS 독점중계에 대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국민들한테 회수하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몇몇 네티즌은 "그럼 집에서 많은 식구들이 보는 것은 괜찮은가. 요새 하도 고소고발이 남발해서 물어본다" "그럼 폐쇄회로로 방송하지 왜 공중파로 방송하나" "스포츠뉴스만 보련다" 등의 글을 남기며 불만을 쏟아냈다. FIFA는 월드컵 경기 영상을 전시 혹은 관람을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주거지 이외의 장소(극장, 바, 레스토랑, 경기장, 개방된 공간, 사무실, 건설현장, 군부대, 교육기관, 버스, 기차, 병원 등)에서 제공할 경우 '전시행사'(Public Viewing Event)로 분류, 이를 위반하는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는다. 전시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적 용도로 월드컵 경기를 틀었을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FIFA는 전시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에는 세계 각국에 감시 요원을 파견한다. 한편 KBS와 MBC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월드컵 중계권 협상 마지막 카드로 광고수입을 포기하는 '1TV 중계'를 내놓으며 협상 타결에 나서기도 했지만 SBS의 입장은 단호했다. KBS는 "공영방송 KBS는 상업방송인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MBC도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발표를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무시한 국민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곧 윤세영 SBS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SBS가 2006년 월드컵 공동협상 합의를 깨고 MBC의 입찰 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