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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향길 교통사고처리 요령
입력2002-09-12 00:00:00
수정
2002.09.12 00:00:00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고향가는 길에서 발생할수 있는 교통사고나 차량고장시 대응요령을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 출발전 준비사항
통상적으로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한 만큼 출반전에 반드시 타이어, 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짙은색 스프레이 등도준비해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 사진촬영 등 손해상황 및 자동차위치 표시 ▲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처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후 예상치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대부분은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되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와 함께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뒤 사후 보험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고시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경우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견인시 5만1천600원, 구난비용(1시간내 구난시) 3만1천100원이며 단 사고장소나 기후에따라 30%정도 할증이 가능하다.
특히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하며 종합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의경우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자동차를 대여했을 경우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차량 대여시 반드시 번호판의`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직계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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