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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이의제기땐 납부유예

직불카드 이용한도 없애 계좌 잔액내 자유롭게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대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1회 50만원,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직불카드의 이용한도가 7월부터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갱신 또는 다른 카드로 바꿔 발급할 때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ㆍ변조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카드사약관 등을 고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대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14일 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발급 경위, 카드사용 일시ㆍ내역ㆍ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카드사의 조사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회원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는 대금연체를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서는 안된다. 김호정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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