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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T링 서비스' 일부 위법"

방통위, 과징금 6억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식별음 서비스인 ‘T링’에 대해 “일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가 T링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없이 가입시키고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망내할인)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자동 가입시킨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서비스 중지 및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원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T링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상대방이 이 연결음을 듣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적법한 것으로 평가했다. T링 서비스란 SK텔레콤의 대표 브랜드인 ‘T’를 홍보하는 음원으로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무료부가서비스며 현재 656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IP)TV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IPTV 제공사업자로 신청을 원하는 업체들은 이달 28~29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9월 초순 IPTV 제공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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