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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길이 최대 30% 짧아진다

건교부 법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발코니 길이가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짧아지게 된다. 또 건축물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이용될 경우 지하층 면적의 30%가 용적률에 새로 포함돼 지하층의 각종 시설물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지하층 용적률 산입, 일조권 개선, 주민협정제도 도입, 대지내 공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발코니 길이와 지하층 용적률,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주민협정제도 및 대지내 공지기준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 2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3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길이의 2분의 1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되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기존 66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정도 완화해 주도록 했다. 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일조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협정제도를 신설해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길이제한, 일조권기준 강화 등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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