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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예금보험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지난 97~99년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금리에 대한 결정도 적절하지 못했으며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다책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사는 임직원들엑 퇴직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 규정을 뒀으며 근무복 착용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피복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이유없이 개인 연금저축에 대한 자원금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수록된 97~99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9년에 부실경영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 실시했더라도 재산소유자 정도만 확인했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98년에 5개 인수은행의 국제결제p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원래대로 유지해주기 위해 출자를 하면서 후순위채무액을 보완 자본으로 계산하지 않아 6,721억원을 잘못 공급했다. 아울러 98년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변동금리부로 발행하면서 금리 하한선의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실세금리와의 차액인 1조 1,636억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사는 97년에 퇴직금 산정시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일할 또는 월할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1년, 6개월 미만은 6개월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 근무했는데도 1년 6개월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반론> 부실경영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올해 1월 21일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전담부서를 신설,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기관 202개, 부실관련자 2,094명)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다 책정했다는 내용과 관련, 후순위채권은 금리가 높은 퇴출은행의 부채로 인수은행이 이를 인수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 예보는 인수 후 인수은행이 이를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이 금액 만큼 출자금액 산정을 위한 BIS비율 산정시 보완자금 산출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98년 1월 13일자로 감사원 조치요구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0/18 19: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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