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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국립의료원 건립 사실상 무산

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진 중인 국립의료원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및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개발제한구역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 개발제한구역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진 중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원지동 그린벨트는 당초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됐다. 물론 서울시가 처음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되지만 주민공람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새 계획이 관계부처 협의 및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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