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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50% 소형주택 건설해야

서울시, 의무비율도 유지

앞으로 서울 재건축아파트가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전체 단지의 20%를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일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폐지됐지만 법정상한선 용적률과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차이의 50%를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 ▦85㎡ 이상에 각각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20%, 40%,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 건설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건설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일조권과 도로폭 사선 제한 등으로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3종의 경우 최고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서울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용적률이 적용될 것”이라며 “도로폭 사선 제한과 일조권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 단지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외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폭 사선제한은 도로에 인접한 단지의 경우 단지와 도로 사이의 거리에 1.5배를 곱한 거리만큼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아파트 단지와 도로와의 사이의 거리가 40m이면 1.5배를 곱한 60m가 도로 인접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된다. 결국 재건축 규모가 작은 단지면 이 같은 제한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인근의 아파트가 최고 20층인 상황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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