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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매년 자동인상 현대아이파크몰에…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하라"

임대료 매년 자동인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임대인에게 부당한 약관을 강요해온 대형건설사 계열 임대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웠다며 7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에 있는 종합쇼핑몰 임대사업자로 지난 6월 기준 약 900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무조건 1.5%씩 인상하고 깎아달라는 요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건물 개조 공사 등으로 점포의 위치와 면적이 바뀌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도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개ㆍ보수의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비용을 모두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노사 분규와 같이 임대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입점이 늦춰져도 이의 제기나 보상금 청구를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상가임대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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