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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특별조사/국세청
입력1996-10-25 00:00:00
수정
1996.10.25 00:00:00
◎가산세 수백억대 부과할 듯국세청은 최근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실태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 은행들이 보험이나 기금등의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백억원대의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그동안 일반금전신탁에 대해서는 발생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왔지만 기금이나 금융관련기관등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았으며 국세심판소가 지난 6월 보험등 금융관련업자가 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이익에 대해서도 은행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결정했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H, B은행 등은 지난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91년이후 특정금전신탁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관련자료를 분석한 국세청은 모든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금융보험기관의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 신탁이익이 발생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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