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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24일] 기업 죽이는 워크아웃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24일] 기업 죽이는 워크아웃 전재호 기자 (부동산부) jeon@sed.co.kr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되살리는 작업을 말한다. 재무구조 개선은 수단이고 기업 회생이 목적이다. 올해 초 국내의 몇몇 건설업체들이 워크아웃 판정을 받고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의 뼈를 깎는 재무구조 개선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ㆍ대한주택보증ㆍ서울보증보험ㆍ한국수출입은행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보증,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보증,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과 같은 각종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이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한다. A업체는 공사를 해놓고도 선급금 환급이행 보증서 발급이 안돼 450억원가량의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공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수주가 유력했던 사업장을 포기했고 C업체는 2년 전 100%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 사업장의 하자보증서를 받지 못해 입주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룰)를 받고도 보증서 발급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공사가 수십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현대ㆍ대우 등 대형 건설업체는 4대강정비와 같은 공공 부문 수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워크아웃 기업들은 입찰참여 제한, 경쟁사들의 보이콧 등으로 철저하게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워크아웃 기업들의 설 자리는 좁다. 건설업체는 끊임없이 수주를 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수주가 끊기면 현장인력을 유지할 수 없어 인원을 줄이고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 몸에 병이 생긴 사람에게 운동(워크아웃)을 시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느낌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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